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의 본격 시행 시점을
2027년으로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.
이번 조정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,
탄소 다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.
✴️ CBAM이란?
CBAM(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)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
EU로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EU 역내 기업과 수입 기업 간 탄소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,
탄소누출(Carbon Leakage)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
📌 주요 변경 사항
✅ 시행 시점: 2026년 보고 의무 ➡️ 2027년부터 인증서 구매 의무화
✅ 적용 기준: 연간 50톤 이상 철강, 시멘트, 알루미늄, 비료 등을 수입하는 기업
✅ 적용 대상 기업: 기존 20만 개 기업 ➡️ 약 2만 개 기업으로 대폭 축소
💬 EU의 입장
CBAM 대상이 축소되더라도 전체 배출량의 99%가 상위 10%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
정책의 실효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EU는 강조하고 있습니다.
이번 개정은 한국을 포함한 수출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하며,
특히 탄소 배출량 관리 및 제품별 탄소 집약도 파악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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